2025년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키로
계약자지분조정 ‘자본’ 계상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를 더는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일탈회계 중단은 2025년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1일 회계기준원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협회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생명 등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해왔다. 이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당시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방식이었다.
금감원은 IFRS17이 계도 기간을 지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더 이상 예외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계속된 일탈회계가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한국의 IFRS 전면 도입국 지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금감원은 “극히 드문 상황으로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탈회계 적용이 가능하나 현재 시점에서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생보사들은 2025년 결산분부터 유배당 보험계약을 다른 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했다. 다만 과거 처리에 대해 감리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및 여건이 과거와 달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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