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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척 성관계한 男 배상해야”…日 법원, 정조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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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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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결혼 매칭 앱을 통해 만난 남성이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여성이 주장한 ‘정조권 침해’를 인정했다.

 

현지 언론은 오사카지방법원이 지난 10월 21일 해당 남성 A씨에게 55만엔(약 52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고 1일 보도했다.

 

피해 여성 B씨는 2019년 미혼자 전용 매칭 서비스에서 연하 남성인 A씨와 연결됐다. 두 사람은 두 달간 연락을 이어가다 그해 5월 처음 만나 여성의 자택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이후 남성의 음악 활동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멀어지면서 2020년 11월 사실상 관계가 끝났다.

그러나 2022년 B씨가 A씨의 활동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에서 아이 사진을 발견하며 상황이 뒤바뀌었다. 수상하게 여긴 B씨가 추궁하자 A씨는 기혼 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결혼한 것을 알았다면 교제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023년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조권은 법률에 명시된 개념은 아니나, 성적 관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는 ‘자기결정권’의 범위로 인정돼왔다.

 

A씨는 “데이트도 없었고 자유로운 관계였을 뿐”이라며 침해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라며 남성의 독신 위장이 여성의 판단 기회를 박탈했다고 봤다. 다만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한편 법원은 B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B씨가 A씨의 기혼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것이다. A씨의 소송에 B씨는 34만엔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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