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민주당 하명에 강행” 반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기소가 선거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의 부탁을 받은 명씨가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 해 2월28일까지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선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공표 여론조사 3회, 비공표 7회다. 아울러 특검팀은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이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상의했다고 봤다. 김씨는 같은 해 2월1일부터 3월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과 명씨를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질 신문을 했는데,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 측은 줄곧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더불어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오세훈 죽이기 정치특검’이라는 국민적 의심은 사실이 됐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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