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직접 증거 단 하나도 못 찾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기소가 선거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의 부탁을 받은 명씨가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 해 2월28일까지 서울시장 보선 관련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7회를 진행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이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상의했다고 봤다. 김씨는 같은 해 2월1일부터 3월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3300만원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 사건의 구도는 사업가인 김씨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에게 기부한 것”이라며 명씨는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10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현직자의 경우 직을 상실한다.
오 시장은 이날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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