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됐다.
1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7분쯤 상주시 외서면 이천리의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10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산림 당국은 현장에 산불 진화 헬기 12대와 차량 46대, 인력 120여명을 투입했다. 이 산불로 사유림 0.1㏊가 탄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 목격자는 “도로 옆 산에 불이 붙었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는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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