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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에 3조3000억 다단계 사기…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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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30 15:26:45 수정 : 2025-11-30 15:26:45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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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3000억원 상당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28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과 회사 간부, 플랫폼장 등 총 6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이 회장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이를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단계 유사조직을 꾸렸다.

 

검찰은 ‘플랫폼장’으로서 회원 모집에 중추 역할을 한 피의자 2명이 수사를 받던 중에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7~18억원 상당 수익을 취득해 재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약 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다단계 사건”이라며 “향후에도 서민다중피해 사건의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활용해 2023년 기준 가입자 10만여명으로부터 가입비 1조2000억원 가량을 수수한 ‘폰지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앞서 9월 대법원은 2심에서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을 늘리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당시 검찰은 휴스템코리아 경영진들의 범행을 추가로 발견해 피해액을 3조3000억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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