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장이 무너졌죠.”
장애 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최근 전남 광양 지역 한 중학교 교장이 입학을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A 씨의 자녀는 네말린근병증을 앓고 있다.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해 근육이 약해지는 희귀 신경근육 질환이다. A 씨는 아이가 동년배에 비해 체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통학거리가 멀지 않고 인원이 많지 않은 면 지역 중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A 씨의 자녀는 내년 전남 광양시 면지역 소재 중학교로 입학 배정을 마쳤다.
하지만 A 씨는 최근 해당 중학교 교장 B 씨에게 입학 거부를 암시하는 발언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 A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B 교장은 “학교 개교 이래 장애 학생이 입학한 적도 없고, 특수학급 선생님도 없다”며 “다른 학교는 알아보셨나. 인근에 새롭게 통합 개교하는 학교가 시설도 좋고 거주지에서 더 가깝다”고 했다.
A 씨는 “직접적인 입학 거부는 아니었지만, 다른 학교를 알아보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며 “아이와 같이 있는데도 차별성 발언을 들으니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B 교장의 발언이 입학 거부로 해석될 경우 법령 위반 소지도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3조에는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다.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 교장은 A 씨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B 교장은 “장애가 있는 아이라 학교 시설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하려고 한 것”이라며 “순수한 의도였으나 말이 길어지다 보니 오해성 발언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해명했다.
B 교장이 학교 배정 등에 대한 규정도 인지하지 못한 점도 문제다. A 씨의 자녀가 타 학교에 입학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시간 관계상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안건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중학교로 입학하는 수밖엔 없다.
A 씨는 “아예 배정 단계에서 양해를 구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한 기분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장애를 가지고 있단 이유만으로 어디까지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광양교육지원청의 미온적인 대응도 A 씨에겐 상처로 남았다. 상황을 뒤늦게 전해들은 광양교육지원청은 학교 배정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단 이유를 들어 A 씨의 자녀를 해당 중학교에 입학시킨 뒤 1학기를 마치고 전학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중학교에서 이미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대로 입학시킬 수 있겠냐”며 “다른 학교 입학을 요청했다. 해당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자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양측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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