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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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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9 01:27:17 수정 : 2025-11-29 01:27:15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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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28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재검토를 지시해 징계를 취소했다. 이어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30일 전역 예정인 김 실장은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앞서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김 총리는 징계 취소 지시를 내리면서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에게 내려진 중징계는 향후 이어질 징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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