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하는데,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 후 이뤄진다.
앞서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김 총리는 징계 취소 지시를 내리면서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김 실장과 관련해 '법무관 단체채팅방' 묵살 의혹도 제기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팅방을 공개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 법무관들이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 등 계엄 선포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문의했으나 김 실장은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게 내려진 중징계는 향후 이어질 징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 실장 사례에 비추어 보면 징계의 대상 범위도 넓고 수위도 높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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