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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환영…정부, 유진그룹 자격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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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8 15:55:01 수정 : 2025-11-28 15:55:00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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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YTN 노동조합이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 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제 정부가 답할 때다. YTN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YTN 상암동 사옥 전경. YTN 홈페이지 캡처

이어 지난 정권 지분매각 당시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반드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진그룹을 즉각 YTN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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