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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에 은행5곳에 과징금 2조원 규모 사전통지

입력 : 2025-11-28 15:25:19 수정 : 2025-11-28 15:25:19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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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액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고위험 상품을 ‘안정형’처럼 팔아온 관행 도마 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시중은행 5곳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조 단위 제재가 확정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판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이번 통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제재는 2024년 발생한 홍콩H지수 기반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직접적 배경이 됐다. ELS는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져 녹인(Knock-In) 구간에 진입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홍콩H지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급락을 겪었다. 2015년에도 8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면서 2조원 규모가 손실 구간에 진입했으나, 만기가 충분히 남아 있던 상품들이 주가 반등으로 회복되면서 실제 손실이 발생하진 않았다. 2020년 초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지수가 1만2000대에서 9000대까지 떨어지며 투자자 불안을 키우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만기가 실제로 도래한 상품이 대거 포함돼 있어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하락 폭도 과거보다 컸고, 판매 잔액 자체가 규모 면에서 전례 없이 커 금융권 전반의 손실 부담으로 이어졌다.

 

은행별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순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금소법상 ‘수입’을 판매금액으로 볼지, 수수료로 볼지에 대한 해석이었다.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소법은 위법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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