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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업재해 예방 강화’ 조치 담아 권장 계약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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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9 06:51:53 수정 : 2025-11-29 06:51:52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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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작업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도록 예방 조치 강화를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조항을 표준하도급계약서 59종 전체에 반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산업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 외에도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서의 응급조치 등 안전관리 조항을 계약 단계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2차전지제조업과 도금업 등 2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다. 2차전지제조업의 경우 시설 내 보호구역을 분류하고 전문인력 입사·재직·퇴직 시 비밀 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도금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 등이 담겼다.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나 물품 구매 강제 등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원사업자의 증명 책임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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