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매형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사건의 60대 처남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주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 매형 B씨에게 땅 구입 비용 등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속인 뒤 7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외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이미 수십억원대의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매형인 B씨는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고소했지만, 경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친고죄에 적용되는 고소기간을 넘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친고죄의 경우 범죄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B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해 초 A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점을 근거로 해당 시점에 범죄 피해를 알게 됐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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