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4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철창신세를 질 뻔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1시20분 강원 춘천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2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과 이번 범행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유일한 양육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 재범을 저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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