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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후에도 같이 술 마시고 스킨십 했는데…30대男 ‘성폭행’ 실형 선고, 왜?

입력 : 2025-11-27 22:00:00 수정 : 2025-11-27 17:32:33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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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다움’ 전제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이 일이 있은 뒤 피해 여성과 다시 만나 술을 마시며 스킨십을 하는 등의 관계를 가졌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만취하자 그를 업고 인근 호텔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사건 이후에도 한 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며 사건 당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분리 신문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A씨 주장을 반박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특정한 양상의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는 A씨 주장이 ‘피해자다움’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7명의 배심원은 4시간에 걸친 숙고 끝에 5대 2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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