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개발 등 67개 과제 추진
기업에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는 정부가 규제 합리화를 통해 AI 혁신 가속화에 나선다.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AI 서비스 활용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정비하는 등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해 시장 확대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재명정부 들어서 나온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 1호로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규범’ 4가지 분야에서 총 67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저작물 ‘공정 이용’ 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AI 학습이 법령상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기업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공정 이용 판단 기준 및 사례 등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중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와 AI 학습을 위한 산업·제조데이터 표준화 등에도 착수한다.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AI 로봇 활용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주차 로봇 규제·안전기준 정비,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간소화 등이 세부과제에 담겼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선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는 등 실증 범위를 확대해 기술 상용화를 도모한다.
데이터센터의 건설·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행법상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는 규정에 따라 미술품을 설치해야 하는데, 상주인력이 적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데이터센터 특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미술작품 설치장소 및 설치금액(산정요율)을 조정키로 했다. 또 거실 면적 3000㎡마다 각 1대의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한 법령을 개정해 거실 면적 산정기준에 전산실(서버실) 면적을 제외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 AI’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고영향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규정해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해외투자와 기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AI 분야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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