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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입력 : 2025-11-27 20:11:01 수정 : 2025-11-27 22:40:24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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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 필요”
‘대장동 항소 포기’ 감안 비판 일어

검찰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논란이 이어진 것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결심공판을 하루 앞뒀다는 점에선 ‘여야 모두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대검찰청은 이 사건 항소 시한이 임박한 27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은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의원직 상실형까지 나오진 않았다.

 

나 의원과 같은 당 윤한홍 의원 등이 이날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지만,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진 않는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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