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에 나서도록 하는 규정도 강화됐다.
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를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침해 사기 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행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는 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범죄 피해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해당 규정이 선택적으로만 적용돼 개별 사건과 법원에 따라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개정에 나선 것이다.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도 신설된다.
그간 범인이 특정사기범죄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명확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실제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몰수·추징이 기각돼 해당 재산이 범죄피해자가 아닌 범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제도를 한층 더 강화해 범행의 근원적 동기를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며 “보다 실효적으로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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