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 대통령이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선거자금의 불법 조달이 성립된다고 판단한다”며 “후보자(사르코지 전 대통령)는 선거운동 비용 지출에 동의했고 해당 지출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며 법정 한도의 두 배 가까운 선거 비용을 사용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고용한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은 선거 운동 기간 최소 4280만 유로(약 588억원)를 사용했다. 이는 법정 한도인 2250만 유로(약 309억원)를 훌쩍 넘어선 금액이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6개월 동안 구금시설에 갇히게 됐다. 올해 70세로 고령이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도소 수감보다는 전자팔찌를 착용한 상태로 가택 연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교도소 대신 전자발찌 착용과 가택 연금을,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또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3주 만에 법원 석방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그는 20일간의 수감 생활이 “힘들었고 악몽”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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