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납품 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처리한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시정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스타벅스 본사와 수탁자인 엘리베이트에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스타벅스 본사는 개인정보 수탁 업무인 ‘윤리 구매 프로그램’ 관리 및 감독을 미흡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 본사와 계약을 맺고 2023년 한국 내 윤리 구매 프로그램 수행을 맡았던 엘리베이트는 한국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과도히 처리했다. 스타벅스 본사는 납품 업체 등과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조달하고자 근로자 연령, 법정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보장 등을 주로 평가하는 윤리 구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위 자료 제출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나무위키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나무위키는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명백한데도 특정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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