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이모(62)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검찰이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차량 결함 분석이나 압수물 분석은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라 남은 시간에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상을 입은 이씨는 사고 당일인 24일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어 “추후 차량결함 여부 등 압수물에 대한 정밀분석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편, 지난 13일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일으켜 21명의 사상자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의 경우 이틀 뒤인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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