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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절도’ 40대 항소심서 “무죄”… 사회적 논란 속 사실상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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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7 10:35:34 수정 : 2025-11-27 13:01:57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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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하청업체 보안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과자 두 개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 A(41)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전북 완주의 한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1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간식은 관행적으로 누구나 먹었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벌금 5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식 취식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을 핵심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여러 동료들의 증언과 직원 39명의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탁송기사들로부터 ‘냉장고 안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과자를 꺼내 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실 구조와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절도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냉장고는 사무공간과 탁송기사 대기공간의 경계에 놓여 있었고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웠다”며 “설령 탁송기사들에게 냉장고 속 간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해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새벽에 근무하는 기사들이 간식 제공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냉장고 안 초코파이 등을 가져가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부족과 피해자 용서 부재는 비판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건 금액이 소액이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한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A씨 변호인은 “간식 이용 관행이 분명했고 소유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사안인데 검찰이 법을 과도하게 적용했다”며 “뒤늦게나마 무죄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지며 ‘과도한 사법권 남용’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역 노동단체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고 비판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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