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편광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하다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았다.
당시 B씨는 안전띠에 얽히면서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고,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유성구 문지동에서 술을 마신 뒤 B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의 자동차 블랙박스에는 그가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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