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사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A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 증거 역시 위법 수집 증거에 기초해 수집된 2차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A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노 전 의원을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했고, 노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노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도 컷오프를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 남용에 의한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아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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