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조448억 체불 10년 새 최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뿌리 뽑기에 나선다. 특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를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도입 등 5개 민생 정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회의 직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 순차 도입을 민간에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 총액은 2조448억원으로,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경신했다. 피해 노동자는 28만3000명에 달했다. 올해도 1∼7월에만 체불임금 누적액은 1조3421억원으로, 피해 노동자는 17만3057명에 이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당정은 캄보디아 취업 사기의 길목으로 알려진 ‘고수익 불법 광고’에도 칼을 빼 들었다. 김 의원은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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