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위장환자를 포섭해 병원진료 없이 진단서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보험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구성·활동,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 조직 총책 20대 A씨와 조직원 8명, 위장환자 3명 등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6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환자와 미리 짜고 병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13개 보험사로부터 3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험사기를 위한 범죄조직을 구성한 뒤 △가짜 환자를 포섭해 보험금 청구 안내 및 계좌를 관리할 관리책 △수익금 배분 및 텔레그램 운영하는 중간책 △가짜 환자를 유인하는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 조직원들은 위조해준 서류로 보험금을 받고 수수료를 내지 않는 일명 ‘먹튀환자’를 상대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 범죄중개 플랫폼(하데스카페)에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내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금의 40~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장환자’를 포섭했다. 그런 다음 위장환자의 인적사항과 보험가입 정보를 넘겨받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텔레그램을 통해 위장환자에게 제공한 뒤,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이 비교적 소액인데다, 보험청구용 서류의 위조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위조해 범행에 이용한 병원은 부산과 경주, 수원 등 전국에 걸쳐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 중에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벌이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위장환자 100여명의 위조 병원서류 파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 위장환자 리스트와 같은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불법을 감수하며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을 위장환자로 유인해 다수의 범죄자를 양산하고, 일부는 모집책 역할까지 수행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범행”이라며 “보험제도 목적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수가를 상승시켜 보험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위장환자와 위조서류를 이용한 악성 보험사기 조직원과 위장환자 중 해외도피자·출석 불응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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