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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 5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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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6 11:41:13 수정 : 2025-11-26 13:30:39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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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 5명을 26일 무더기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채해병 외압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스1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순직해병 사망 관련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을 향하는 수사를 차단·지연시키기 위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가 2024년 2월∼3월 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에게 “(지난해 4월10일 예정된)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이었던 송 전 부장검사도  2024년 6월1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팀이 결재를 요청한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대한 결재를 거부함으로써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청구권 및 범죄수사권을 방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련성을 7월10일 이전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 부장검사였던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해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면서 “채해병 사건 관련 직권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벌어진 또 하나의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국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 통보(이첩)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8월19일 접수한 후 박 전 부장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아무런 수사 없이 고발장 접수 단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공수처 간부들의 타 기관 조사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해 오 처장과 이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 통상 공수처는 2∼3개월 안에 사건을 타 기관에 이첩해왔으나, 이 사건의 경우 11개월 동안 이첩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피의자·참고인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등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타 기관에 이첩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령 및 관행해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인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특검보는 “단순히 불성실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 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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