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업무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부산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감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5 수영구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불공정한 인사 내용이 확인된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10일간 수영구의 최근 5년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위는 수영구 인사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며 관련자에 대한 훈계·주의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수영구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근평위)에 '근무성적평정조서(심사조서)'를 제출하면서 각 국에서 작성한 서열 명부 순위를 일부 뒤바꿔 제출했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수영구는 특정해 상반기 각 국의 서열명부가 각각 11위, 12위, 13위 순이었던 A, B, C 공무원을 '심사조서'에는 각각 30위, 28위, 29위로 순서를 바꿔 올렸다.
심사조사는 각 국의 서열 명부와 달리 수영구 전체 같은 급수 공무원의 순번을 정하는 것이어서 서열 자체는 내려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각 국에서 정한 순서가 변동되면 안 된다.
즉, 각 국의 서열 명부가 A, B, C 순으로 작성됐으면 전체 서열 조서도 A, B, C 순이어야 하는데 B, C, A 순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이다.
수영구는 최근 5년간 무려 4차례, 24명의 순서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열린다.
수영구 관계자는 "대상이 많다 보니 인사 부서에서 실수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위는 "서열명부 순위가 변경된 심사 조서를 근평위에 제출했고, 근평위는 제출된 심사 조서대로 심사·의결했으며, 최종적으로 서열명부 순위가 변경된 근평 결과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이 외에도 문화관광, 교통·정보통신, 세입·세출, 건설·건축 분야에서 총 2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해 66명에 대한 훈계·주의 조처를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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