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서 재판장에 인신공격
대법 “사법질서 중대 부정행위”
서울중앙지법, 변협에 징계 요청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재판장을 상대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9일 변호사들의 관련 유튜브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대법원이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이하상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와 권우현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이번 사안을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는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재판에서 이 변호사 등에게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당시 이 변호사 등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장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의하다 결국 퇴정조치됐다.
이후 열린 감치 재판에서 이 변호사 등은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감치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된 뒤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등 욕설을 섞어가며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를 겨냥한 맹비난을 쏟아내 논란이 일었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변호사 등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는 이에 맞서 이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과 불법감금 혐의로 전날 고소했다. 또 이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들 변호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데 이어 이날 재차 입장문을 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법원 심리 방해,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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