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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사망’ 친모·계부 긴급체포

입력 : 2025-11-25 19:15:00 수정 : 2025-11-25 18:54:52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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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성 쇼크

16개월 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계부가 긴급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25)씨와 계부 B(3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전날 경기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3일 선단동 빌라에서 “아이가 밥을 먹다 숨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의 C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C양은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 몸에서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신고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명확한 범죄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부부를 입건 전 조사(내사)해 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C양 부검 결과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C양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키우는 개와 놀다 긁힌 상처”란 취지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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