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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렌터카 참사, 원인은 ‘급발진’?…경찰 “브레이크등 안 들어와” 운전자 체포

입력 : 2025-11-25 22:00:00 수정 : 2025-11-25 17:03:09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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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도항선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향해 돌진해 행인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다 자세한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6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7분쯤 제주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람들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차량이 날아오듯 덮쳤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을 입은 A씨는 전날 오후 9시34분쯤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하고 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차량 내 핵심 부품은 ‘사고기록장치’(EDR)다. 현재 차량 파손이 심하고 차량 내부에 사고기록장치가 있는데 현장에서 떼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상이 호전되는 대로 차량을 싣고 우도에서 제주 본섬으로 옮겨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차량 가속, 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고령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나는 경우도 있지만, 베테랑 운전자나 젊은 층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보고되면서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발진 논란의 핵심은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이다.

 

현재 대부분의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제조사와 국과수는 EDR 데이터를 근거로 ‘운전자 과실’을 주장한다.

 

EDR에 ‘가속 페달 변위량 99~100%’, ‘브레이크 작동 OFF’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근거다.

 

이번 우도 사고 역시 EDR 분석에 따라 과실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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