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 0.1%포인트 인하된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현행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단,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경우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낮아진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가 인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 연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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