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與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1년 내 의무화’ 연내 마무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11-25 12:12:02 수정 : 2025-11-25 12:12:01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사주 마법은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행위를 일컫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게 했다. 기보유 중인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가져, 총 1년 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사주 보유 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지만,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개정안은 자사주가 자산이 아닌 ‘자본’이며,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더라도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탁회사를 통해 간접 취득하는 자사주도 주주총회 승인을 조건으로 엄격하게 규제했다. 특정 주주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 활용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 것이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재량권 제한 우려에 대해 “자사주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특정 주주의 재산이 아니다”라며 “자사주를 ‘지배주주’로 표현된 특정 주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멈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회사가 자사주 취득을 주주 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허위 공시하고 소각하지 않는 문제, 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인에게 처분하며 시장을 우롱하는 문제, 회사가 주주 동의 없이 자사주를 과다 보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취지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도 “자사주 주요 목적은 경영권 방어가 아니고, 주주 환원 정책”이라며 “경영권 방어는 재계와 간담회 할 때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등 재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한 입법들로 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포토

임윤아, 눈부신 미모…거울 셀카 찰칵
  • 임윤아, 눈부신 미모…거울 셀카 찰칵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
  • 에일리 '반가운 손인사'
  • 박보영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