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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작업자 과실로 발생…배터리 전원 차단·절연작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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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5 11:39:59 수정 : 2025-11-25 14:12:45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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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작업자들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전원 차단과 절연작업 등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이재용 국정자원장을 포함해 공사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작업자들이 기본 작업 절차인 리튬이온 배터리 내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대현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25일 대전청 1층 기자실에서 국정자원 화재 원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강은선 기자

경찰은 이 원장과 국정자원 담당자 3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9명을 업무상실화혐의로 입건했다.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하도급 형식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6개 업체 대표와 이사, 팀장 등 10명을 전기공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대표 1명은 업무상실화혐의도 받고 있다. 

 

무정전·전원장치(UPS) 시스템에 연결된 배터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UPS 본체 전원 차단 후, 연결된 각각의 배터리랙(1∼8번) 상단 콘트롤박스(BPU)의 전원도 모두 차단한 후 작업해야 하지만 당시 UPS 본체 전원과 1번랙 전원만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PU에 부착한 전선을 분리해 절연작업을 했어야 하나 이 작업 역시 하지 않고 이설작업에 들어갔다. 화재는 4번랙 작업을 마치고 5번랙 작업을 하던 도중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대현 형사기동대장은 “당시 이설작업을 하기 전 관리자가 작업 절차를 설명했으나 작업을 위해 지하에 사다리를 가지러 가 관련 내용을 듣지 못한 작업자 2명이 전원 차단과 절연작업을 하지 않고 작업에 들어가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조 대장은 “배터리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춘 다음 작업해야 하는 규정은 있지만 발화 원인과는 관계가 없다”며 “다만 불이 크게 번지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작업에 참여한 작업자는 조달청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모두 다른 업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공사법상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예외적인 경우 미리 발주처에 알려야하지만 이번 작업에선 불법하도급과 재하도급까지 이뤄졌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조달청 공사를 수주한 대전지역 A업체와 광주광역시업체인 B업체는 C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C업체는 자사 직원 2명을 일시적으로 퇴사시킨 후 공사를 수주한 A업체 직원으로 위장 입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공사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기로 했으나 그 중 일부 작업을 D·E업체에 또다시 재하도급을 줬다. A·B업체는 30억원에 공사를 수주했으나 C업체와는 19억원에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체결했다. 국정자원은 하도급 여부를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 대장은 “입건한 피의자들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26일 대전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불로 정부 전산망 647개 중 436개(국민 이용 서비스)와 211개(공무원 내부망)가 전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대구센터로 이전·복구하는 13개 시스템을 제외한 대전 본원 행정정보시스템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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