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의 한 한국식 찜질방이 트랜스젠더 여성 고객과의 소송 끝에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전용 구역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관련 법원 문서를 입수, 한인이 운영하는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의 찜질방이 지난 8월 이같은 내용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송은 2022년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고버트(35)가 업소 측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신분증에 성별이 여성으로 기재된 고버트는 친구와 찜질방을 방문했으나 남성용 손목밴드를 받았고, 직원들로부터 성전환 수술 여부와 남성 생식기 보유 여부 등을 질문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버트가 “남성 생식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하자 업소는 남성 전용 공간 이용을 안내했다.
고버트는 자신을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사에 불편함을 표했고, 업소 측은 수영복을 착용할 경우 여성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에 나섰다.
소송 끝에 결국 업소 측은 ‘모든 고객은 트랜스젠더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성별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각 구역 이용자는 다른 고객의 신체적 특성이 일반적 성별 이미지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같은 정책 변경은 성별 분리 관행이 적용되는 한국식 찜질방 특성과 관련해 현지에서 논란이 이어졌던 사안이다. 앞서 워싱턴주의 여성 전용 찜질방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제9순회 항소법원은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하는 정책은 차별로 판단, 찜질방 측에 입장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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