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의 첫 단추는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것인가’에서 시작된다. 국민연금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최근에는 일부러 연금 수급을 늦추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더 늦게 받는 대신 더 많이 받는 ‘연기연금제도’ 덕분이다.
수급 개시 연령은 세대별로 다르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를 활용하면 이보다 늦게, 혹은 빠르게(조기연금) 받는 것도 가능하다.
◆“늦게 받을수록 많아진다”…연기연금의 구조
25일 업계에 따르면 ‘연기연금’은 수급 연령이 되었더라도 지급 개시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다.
그 대신 매년 약 7.2%의 가산율이 붙는다. 즉 △1년 연기 시 +7.2% △3년 연기 시 +21.6% △5년 연기 시 무려 +36%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연기연금은 사실상 연금액을 스스로 늘리는 ‘합법적 레버리지’ 제도”라며 “고령화 사회에서 수명 연장에 맞춘 선택으로 점점 보편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연기연금은 ‘당장 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현재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금융자산 등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63세에 퇴직하지만 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이 3~4년간 이어진다면, 연금을 미루는 편이 합리적이다.
한 재무설계 전문가는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면 단순히 금액이 늘어날 뿐 아니라 노후 후반부의 현금흐름이 안정된다”며 “60대 초반엔 일이나 투자로 버티고, 70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이 두툼하게 들어오면 ‘후반전’이 훨씬 편해진다”고 전했다.
◆무조건 늦출수록 유리한 건 아니다
연금 연기가 모두에게 득이 되는 건 아니다.
첫째, 연기연금 신청은 단 한 번만 가능하다. 신청 후 마음이 바뀌더라도 변경이 어렵다.
둘째, 수령 시기가 늦어질수록 받는 기간 자체가 줄어든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기대수명이 짧은 사람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점에 소득이 많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어 개시 시점의 소득 수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연금 수급 시점은 노후소득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현재 소득이 여유롭다면 연기연금으로 월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건강상태나 향후 자금흐름도 반드시 함께 점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타이밍 게임’이 아니다.
연기 여부는 자산, 소득, 기대수명, 건강을 모두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 연기연금을 통해 최대 36%까지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할 가치가 있다.
평균수명 84세 시대에 연기연금은 노후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다.
다만 ‘무조건 늦출수록 좋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자신이 언제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한 노후설계 전문가는 “지금 소득이 충분하고, 앞으로 몇 년간 일할 계획이 있다면 연기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투자’”라며 “매년 7.2%씩 불어나는 효과는 일반 금융상품에서 보기 어렵다. 다만 시기와 금액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연금, 타이밍 문제이자 생애전략의 결정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연금은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 개인의 재무전략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빨리 받느냐’와 ‘늦게 받느냐’의 선택은 결국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8년 5만명에서 2024년 14만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연기연금은 장수 리스크(長壽 risk)를 완화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자산관리와 건강관리를 함께 고려하는 ‘생애 재무설계’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 소득이 충분하고 건강하다면 연기연금으로 ‘늦게, 하지만 더 많이’ 받는 전략을 고려할 만하다.
단, 모든 금융 선택이 그렇듯 자신의 삶의 구조와 리스크를 냉정히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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