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채해병특검 기소건 형사27부로… 尹부부, 같은 재판부서 심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11-24 21:00:05 수정 : 2025-11-24 21:00:05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김건희특검 기소 사건 대부분 맡고 있는 재판부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한 사건을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맡게 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재판부에서 각기 다른 특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했다.

 

중앙지법 형사27부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다.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들 재판도 심리한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 무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19일 채 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고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등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브 가을 '상큼 발랄'
  • 아이브 가을 '상큼 발랄'
  • 원지안 '매력적인 손인사'
  • 신민아 '눈부신 미모'
  • 전도연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