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만류” 주장도 되풀이
26일 결심 공판, 2026년 1월 선고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도
법정 소란 이어 재판장 원색비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24일 시인했다.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인, 역사적인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 사안을 큰 멍에로 알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대통령실에서 받은 문건을 파쇄한 일과 관련해선 “제가 헌재에서 위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란 단어를 명시적으로 쓰진 않았고, ‘안 됩니다’ 또는 ‘재고해 주십시오’ 중 하나를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26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열어 1심 심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말쯤 선고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감치는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질서 위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 조치다.
같은 법원 형사34부에서 본인의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된 뒤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를 겨냥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부장판사를 고소·고발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확인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론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감치는 과하다’는 일선 변호사들의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행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추후 법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징계 등)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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