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이혼소송 제기로 자신의 재산이 빼앗길까 봐 3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치우는 등 재산을 처분해 은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1년 7월30일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원에 매도한 후,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 대금을 내고 남은 20억4650만원을 모두 수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은닉했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13일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인 홍천지역 부동산을 담보로 1억여원을 대출받아 99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았다. 같은 달 28일에는 자신의 명의 예금 6억3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그해 6월25일 아내 B씨와 별거하고, 7월 초순쯤 B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친 뒤 실제로 8~9월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자, B씨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제기한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10월까지 B씨와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더욱이 B씨로부터 재산분할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재산 처분과 은닉행위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B씨와 별거 직후인 7월30일쯤 부부 공동재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은 뒤 8월12일 잔금을 모두 받았다. B씨와 협의도 없이 별거한 직후 분양권을 매도한 다음 통상적인 잔금 지급 시기보다도 훨씬 이른 시점에 잔금을 받았다.
20억4000여만원을 모두 수표로 찾은 사실에 대해 ‘카지노를 수차례 찾아 모두 탕진했다’는 A씨의 주장을 설령 인정하더라도, 거액을 단 하루에 모두 찾아 보관하고 있던 사정까지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20억4000여만원을 찾은 지 불과 6일 만에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특별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특히 B씨가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각각 신청했던 시기 모두 A씨가 재산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시기 이전인 점도 고려해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은닉한 금원이 총 27억8000만원에 이르는 등 그 액수가 큰 점, 범행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16억9000만원 채권이 사실상 집행 불능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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