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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여객선 선장, 사고 해역 운항 중 조타실 한 번도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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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4 17:51:30 수정 : 2025-11-24 17:51:29
목포=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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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이 과거 사고 해역을 1000여차례 항해하는 동안 조타실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해경 수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0대)씨가 과거 사고해역을 항해하는 동안 여객선의 직접 지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신안 족도에서 벗어나는 퀸제누비아2호. 목포해경 제공

여객선 직원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올라타 사고해역을 1000여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원법에 따라 협수로인 사고해역에서는 선장이 직접 선박의 지휘를 해야 하지만, 해역을 항해하는 동안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경은 운항관리 규정 준수·선원 대상 교육훈련 여부 등도 확인하기 위해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선사 측이 변호인 동행 출석을 이유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해역의 해상 교통을 책임지는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 B씨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씨는 정상 항로를 벗어난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 징후를 좌초 전에 포착하지 못했는데, 항로 이탈 알람이 애당초 꺼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제부터 항로 이탈 알림이 꺼져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은 향후 해경 수사를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

 

다만 서해해경청은 항로 이탈 알림을 꺼놓은 이유에 대해 “항로 준수 의무가 없는 길이 20m 선박의 빈번한 통항로 출입으로 인해 알람 경보가 과도하게 울려 관제에 방해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좌초 충격 여파로 병원진료를 받은 피해자는 애초 30명에서 현재 78명으로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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