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교섭창구 단일화 불만
하청 노조 분리 방식 3개로 구분에 반발
원청과 교섭 절차적 장벽 높아졌다 비판
노동장관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해명
사용자성 판단 최대 20일도 “충분할 것”
경영계, 교섭단위 분리에 우려
“원·하청 단어 없어… 모두 분할 가능성 커
수천개 협력사, 교섭창구 단일화 불가능
사용자성 범위 명확화 등 보호장치 필요”
정부 매뉴얼 마련 중… 연내 발표 계획
정부가 24일 공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방점을 찍고 “자율교섭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하는 반면,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형해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 ‘동상이몽’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하청노조 간 구체적인 분리 방식으로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와 원청노조 분리를 제시했다. 앞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업체가 100개면, 원청이 교섭을 100번 해야 하느냐’는 경영계 우려가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일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교섭절차가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청 노조들과도 단일화를 해야 할 가능성이 생겨 오히려 원청과의 교섭에 절차적 장벽이 높아졌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1차 창구 단일화, 하청 내 2차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게 돼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여 년의 투쟁 끝에 쟁취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시행령이 다시 박탈하려 한다”며 “노동자는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법원을 전전해야 하고, 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화해 구조적으로 역행한다”며 “노동부도 창구단일화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정책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독였다.
그러면서 “하청노조 간 오히려 불필요한,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이 제도가 그것을 또 가로막을 것 아니냐, 비판 있을 수 있지만, 잘해 왔던 관행이 있다면 그 관행은 철저하게 우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간은 최대 20일이 된다. 원청 사업주가 교섭요구 공고 때 하청노조를 배제할 때 하청노조는 노동위에 시정할 수 있는데 현행 시정 판단은 10일이다. 이 기간 노동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기 부족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최대 10일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 장관은 20일이란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충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으로도 이미 명시적으로 원청과 하청에 대한 규정이 돼 있어 시행령으로 정부 성격에 따라서 (사용자로 판단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 부담 폭증” 지적에 “협의할 것”
경영계는 노사 현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교섭단위 분리에 원하청이라는 단어가 없다”며 “시행령대로라면 기존 원청노조 체계 전체가 다 분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경우 노조가 여러 개 존재하는 데다 노조 내에서도 소수 노조가 따로 있는 곳들이 있다. 대표 노조가 한국노총, 소수 노조가 민주노총이면 교섭창구 단일화 실패 시 각각 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다수의 하청업체를 거느린 기업은 하청 또한 단일화 결렬 시 제각각 교섭에 나서야 해 노무 부담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협력업체 교섭창구를 어느 정도 줄인다 해도 협력업체가 수천 개에 이르는데 이를 몇 개로 단일화할 수 있겠느냐”며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와 교섭 의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체단체들은 이 같은 우려를 담아 입법예고 기간 정부 측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과 매뉴얼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예시, 노동쟁의 범위 지침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침·매뉴얼 초안을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12월 초부터는 노사와 협의해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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