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등 3차례 사례 모두 개헌 거쳐
법원 외부인사의 법관 후보 추천도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한 데 대해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행 헌법상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만 허용(헌법 제110조)하고 있는데,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민주당 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심 재판 도중 재판부를 교체하는 데 대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1심 재판부를 교체할 경우 재판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 개정 없이 법률만에 근거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정사상 특별재판부와 같은 사법기관이 설치된 사례는 모두 세 건이다. △반민족행위처벌 특별재판부(1948년)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1960년) △5·16 혁명재판소(1961년)다. 세 사례 모두 당시 헌법을 개정해 특별재판부(소) 설치 근거를 뒀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려 60∼70년 전 추진된 특별재판부는 그래도 헌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 시행된 것이었다”면서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안은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 변협 4명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司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사법권에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한 선행 절차로 법원 내부에서의 재판 배당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법원 외부 인사가 포함된 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법원의 재판부 구성권에 관여하는 것은 분명한 사법부 독립 침해에 해당하며 재판제도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도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처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외부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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