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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신사기 형량 늘자 법원 난색 …피고인 수 1년 새 16명 → 3893명

입력 : 2025-11-24 19:05:52 수정 : 2025-11-24 21:18:47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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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 무관 합의부에 배당 ‘과부하’
“사건처리 지연 불가피, 개선 필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몰리며 주요 사건을 맡아야 할 법원 합의부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년 11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으로 형량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 상당 벌금형’으로 늘어나면서, 경중과 상관없이 사건이 모두 합의부로 배당되고 있는 탓이다. 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한 명이 심판한다. 다만 형사사건 중 사건의 중요도가 크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맡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4일 법원행정처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전국 법원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 합의부 피고인 수는 2021년 2명, 2022년 4명, 2023년 16명 수준에서, 지난해 3893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서울처럼 전자금융사기 사건이 많은 지역에선 법원 합의부가 맡은 형사사건 피고인 중 이 법 위반인 비율이 높았다. 피고인이 많은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1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선 합의부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7명(71.6%)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들이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51.9%로 절반 이상이었고, 서울동부지법(지난해 10월 43.2%)과 서울북부지법(지난해 12월 41.7%)에서도 5명 중 2명꼴이었다.

 

법원에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무조건 합의부에 배당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합의사건인 경우(6.9개월)가 단독사건인 경우(5.8개월)보다 한 달가량 길었다.한 지방법원의 판사는 “이들 사건은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인 경우가 많고, 양형도 비교적 틀이 잡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원의 판사는 “서울은 그래도 사건 수가 많아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건이 몰리면 합의부에서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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