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재진 중심
초진은 동일 주소 병원 한정
시범사업 이용 527만명 달해
“휴일·야간시간에 진료 가능
환자 편의·의료 접근성 높여”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아이와 함께 감기에 걸려 끙끙 앓았다. 인근 병원을 수차례 찾았지만 긴 대기줄로 진료 접수가 마감돼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의사와 진료 상담을 받았다. 영상으로 연결된 의사는 A씨에게 구체적인 증상 등을 물었다. 진료 후 의사는 A씨의 자택 인근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로 보냈고, A씨는 직접 약국을 찾아 약을 수령할 수 있었다. A씨는 “비대면으로 약을 처방받는 동안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며 “병원이 환자로 포화 상태라 진료를 받기 어려울 때 비대면진료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던 ‘비대면진료’가 국회 입법에 속도가 붙으며 법제화를 이룰 전망이다. 최근 5년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이용 환자만 총 52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과 대면 진료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관해 심사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8부 능선’을 넘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병원급 비대면진료 허용은 희귀질환자, 1형 당뇨병 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초진은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 신고 규정과 의료기관 추천 금지 등 조항도 신설됐으며 공공 플랫폼의 법적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당시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용 환자가 527만명(재택치료 미포함)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시기는 월평균 이용 환자 수가 19만명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2023년 6월∼2025년 8월)에는 월 평균 17만명의 환자가 이용했다.
이 기간 총 진료 건수는 1397만9791건이었다. 초진이 300만3453건(21.5%)이었으며, 재진은 1097만4492건으로 78.5%였다.
비대면진료는 휴일과 야간에도 가능해 환자들의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올해 1∼8월 기준 대면 진료의 휴일?야간 이용은 전체 대비 8.1%였던 반면, 비대면진료는 16.2%가 휴일?야간에 이뤄졌다. 직장인 B씨는 “근무가 밤늦게 끝나는 날이 흔하다”며 “바빠서 병원을 가기 힘든데, 늦은 시간에도 비대면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 편하다”고 전했다.
비대면진료 이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미만과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20세 미만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의 16.4%였으며, 65세 이상은 28.9%를 기록했다. 비대면진료의 주요 상병은 만성?경증 질환 위주였다. 비대면진료 중 고혈압 환자가 17.3%에 달했다. 이어 기관지염 8.2%, 2형 당뇨병 5.2%, 비염 2.8%, 감기 1.9% 등의 순이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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