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대기도 1시간으로 줄여
‘인접 기관 통합·AI 당직’ 도입도
앞으로 집에서 당직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1949년 공무원 당직제가 도입된 지 76년 만의 개편이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약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택 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전에 인사처·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기관만 재택 당직제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무인 전자 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을 마련한 기관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재택 당직자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2∼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
외교부·법무부처럼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부처도 당직 방식이 바뀐다. 이들 부처는 별도의 당직실을 두지 않고 상황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 인원을 보강할 수도 있다.
여러 기관이 한 청사나 인접 건물에 모여 있는 경우에는 통합당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기관별 1명 이상이 근무를 했지만, 앞으로는 여러 기관이 구성한 통합당직실에서 1∼3명이 근무할 수 있다. 야간,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부처는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한다.
인사처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간 169억∼17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약 356만시간의 근무시간을 추가로 확보해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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