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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는데"… 신호위반 음주 뺑소니범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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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4 17:38:07 수정 : 2025-11-24 17:38:06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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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배달 업무 중 음주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30대 배달 기사가 도로에 쓰러진 채 20분 넘게 방치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2시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배달 기사 김모(35)씨가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에 부딪혀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사고 후 김씨는 도로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으나,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여분 뒤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나 중퇴다.

 

신고받은 경찰은 사고 현장 파편 분석과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사고 현장에서 40㎞가량 떨어진 전북 정읍 자택으로 도주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점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김씨의 누나는 24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는데 영장 기각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단순 음주 사고가 아니라 도주까지 한 사안인데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씨는 7년 가까이 배달 기사로 일해 왔으며,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정상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고 직후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단기 기억 회복에 시간이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다.

 

김씨의 누나는 “피를 많이 흘린 동생을 두고 도주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며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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