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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에도 근무지 이탈, 지각·조퇴 반복한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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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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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거듭된 경고에도 흡연을 이유로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고 지각과 조퇴를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시 완산구의 한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8차례 이상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그는 “학교가 금연 구역이라 흡연을 위해 잠시 교문 밖으로 나갔을 뿐 근무지 이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흡연을 이유로 10~15분씩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떠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흡연을 위해 교외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관리자 허가 없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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