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문화예술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등에 대한 기본 규정은 두고 있지만,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절차가 미비한 실정이다. 관리 부실로 인해 일부 작품이 훼손되거나 흉물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정기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술작품 관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 의원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공공미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공미술이 방치되거나 흉물로 전락하는 일을 막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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