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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현수막, 철거 후 다시 게시… 대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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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4 14:37:59 수정 : 2025-11-24 14:37:57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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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법원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현수막 내용을 바꿔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 범죄로 판단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씨에 대해 ‘이중기소’라며 공소 기각한 1·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하이트진로 사옥 앞에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수막에는 ‘언론을 매수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 ‘기사가 사라졌다 올라오기를 반복하다 블라인드 처리해 기사댓글을 조작했다’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하이트진로가 낸 현수막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기존 현수막을 철거하고, 2018년 4월~2019년 6월 다시 유사 현수막을 걸어 또다시 기소됐다.

 

쟁점은 김씨의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1·2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판단해 이중기소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1·2심 판단에는 포괄일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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