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소란을 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최근 감치 명령을 받고도 석방된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감치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공판 진행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어 법원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명확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앞선 기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신뢰 관계 동석'을 사유로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정에서 소란을 벌였다.
이후 두 변호인이 반발하자 재판장은 "감치하겠다"며 유치 명령을 내렸고, 두 변호인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이 변호사 등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중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
법원은 지난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장은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재판과 관련해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행위가 있었다. 권모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형사 조치도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지면 알리겠다고 전했다.
재판장은 이들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며 "이 사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고, 저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하여 법정 모욕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외에도 법정 소란 행위자가 있으며 그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지난 기일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하기에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고,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남성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이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서 법치 국가의 법관이 절대 지켜야 하는 선을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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