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앞으로 금융권은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에 전부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주 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우선 FIU는 금융권과 함께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기로 했으며, 금융권은 이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괄 보고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FIU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주부터 의심거래 일제 보고를 실시 중인데, 이는 다른 업권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보고된 의심거래들은 FIU 분석을 거쳐 수사기관의 범죄조직 적발에 활용되게 된다. 또 FIU는 초국경 범죄 의심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동남아 소재 지점·자회사를 현장점검 하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AML)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해외 지점·자회사의 AML 관리·감독 현황을 우선 점검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 서면점검에만 의존한 사실 등 내부통제 미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 시 금융회사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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